퇴직을 앞두면 '내가 받을 퇴직금이 대략 얼마나 될까'가 가장 궁금합니다. 법정 퇴직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은 단순합니다.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뒤,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. 즉 1년 근무 시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. 이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, 그리고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.
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.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입력해 퇴직 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사용 방법
- 1
입사일·퇴사일 입력
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기준 퇴사일을 선택합니다. 두 날짜로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.
- 2
최근 3개월 급여 입력
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의 총합을 입력합니다. 이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.
- 3
상여금·연차수당 입력 (선택)
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. 평균임금에는 연간 금액의 3/12(3개월분)가 반영됩니다.
- 4
결과 확인
재직일수, 1일 평균임금, 월 평균임금, 예상 퇴직금이 표로 정리됩니다. '복사' 버튼으로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
활용 팁
-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.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본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 기준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.
-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/12를,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- 회사가 퇴직연금(DC/DB)에 가입한 경우 실제 수령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 × 30)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?
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, 상여금(연간분의 3/12),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(연간분의 3/12) 등이 포함됩니다. 본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에 상여·연차수당 항목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.
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?
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.
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정확한 일수, 통상임금과의 비교, 상여·수당의 산입 범위, 퇴직연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. 본 계산기는 표준 공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.
입력한 급여 정보가 저장되나요?
아니요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