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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
9,000,000

예상 퇴직금

11,747,171

재직일수1,461일 (약 41일)
1일 평균임금97,826
월 평균임금 (1일 × 30)2,934,783
퇴직금11,747,171

※ 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 × 30) × (재직일수 ÷ 365).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(약 92일)로 나눈 값이며, 상여금·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/12를 반영합니다. 실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일수와 통상임금 비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결과입니다.

퇴직을 앞두면 '내가 받을 퇴직금이 대략 얼마나 될까'가 가장 궁금합니다. 법정 퇴직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은 단순합니다.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뒤,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. 즉 1년 근무 시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. 이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, 그리고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.

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.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입력해 퇴직 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사용 방법

  1. 1

    입사일·퇴사일 입력

   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기준 퇴사일을 선택합니다. 두 날짜로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.

  2. 2

    최근 3개월 급여 입력

  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의 총합을 입력합니다. 이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.

  3. 3

    상여금·연차수당 입력 (선택)

  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. 평균임금에는 연간 금액의 3/12(3개월분)가 반영됩니다.

  4. 4

    결과 확인

    재직일수, 1일 평균임금, 월 평균임금, 예상 퇴직금이 표로 정리됩니다. '복사' 버튼으로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

이럴 때 유용해요

퇴직 전 자금 계획

퇴사를 앞두고 받을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가늠해 이직 공백기나 목돈 사용 계획을 세울 때 씁니다.

지급받은 퇴직금 검증

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법정 공식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볼 때 유용합니다.

상여·연차수당 반영 확인

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어 이 항목들이 평균임금에 더해질 때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합니다.

근속연수별 차이 비교

퇴사일을 바꿔가며 1년 더 근무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할 때 활용합니다.

활용 팁

  •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.
  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 본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 기준 평균임금만 계산합니다.
  •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/12를,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  • 회사가 퇴직연금(DC/DB)에 가입한 경우 실제 수령액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최근 3개월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까지 세전 총액으로 넣어야 평균임금이 정확합니다.
  •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약 92일로 가정합니다. 실제 직전 3개월 일수(89~92일)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 × 30) × (재직일수 ÷ 365)입니다.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
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나오나요?

입력한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에 상여금·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한 뒤, 그 기간 일수(본 계산기는 약 92일 가정)로 나눠 산정합니다.

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?

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, 상여금(연간분의 3/12),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(연간분의 3/12) 등이 포함됩니다. 본 계산기는 입력한 3개월 급여에 상여·연차수당 항목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.

상여금·연차수당은 왜 3/12만 반영하나요?

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기준이므로, 연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3개월분(3/12)만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본 계산기도 이 방식을 따릅니다.

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?

계속근로기간이 1년(365일)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본 계산기도 이 경우 퇴직금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.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.

재직일수는 어떻게 세나요?

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 차이로 계산하며, 윤년의 2월 29일도 반영됩니다. 결과에 총 일수와 함께 약 'N년 N일' 형태로 표시됩니다.

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정확한 일수, 통상임금과의 비교, 상여·수당의 산입 범위, 퇴직연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. 본 계산기는 표준 공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.

입력한 급여 정보가 저장되나요?

아니요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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